‘북한강 시신 훼손’ 군장교 구속 기로…영장심사 10분만에 마쳐

‘북한강 시신 훼손’ 군장교 구속 기로…영장심사 10분만에 마쳐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05 13:03
수정 2024-11-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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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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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이른바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 A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춘천지법에 들어섰다. 법원에 입장하는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사령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봉투에 돌덩이를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튿날인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 올랐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B씨는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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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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