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대들어?” 동료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5년

“나한테 대들어?” 동료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13 14:41
업데이트 2024-0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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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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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때린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동료 B씨(당시 39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배를 걷어차인 B씨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A씨는 B씨를 때린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설령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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