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서 손 빼” 교도관 지시에 의자로 내려친 40대

“주머니에서 손 빼” 교도관 지시에 의자로 내려친 4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27 15:55
업데이트 2024-01-27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도리어 폭행해 형량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이감 중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리에 앉으라”는 교도관 B(46)씨의 지시에 불응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B씨 어깨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싫어, 추워서 그러는데 왜”라며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반항했다. 또 다른 교도관 C(37)씨는 난동을 피우는 A씨 제압을 시도하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이었다”며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