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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A씨는 카톡으로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또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