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7000억 지급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7000억 지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12 18:16
업데이트 2023-01-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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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안 노사 모두 수용
상여금 800% 모두 인정받아 소급

10년 넘게 끌어 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전·현직 노동자 3만여명에게 7000억원에 이르는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문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결정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사가 모두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결정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안은 연간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10년간 끌어 온 소송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만 200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도 이 사건의 순조로운 조정을 전제로 취하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현직 노동자 3만 8000여명에게 총 7000억원을 줘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소송은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여금 80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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