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관, 민변·세월호 특조위원장 경력
林 “관련 재판 개입 탓 소추돼 공정 우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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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사유는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 심판대에 오르도록 한 근거가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민변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지낸 것도 문제 삼았다. 임 부장판사의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혐의는 이번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재판관 회의를 통해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