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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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세련은 또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를 주도해 가결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라며 “‘백지 탄핵소추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임 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대검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법원 예규상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을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의 김기현 의원 등 5명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김 대법원장에게 용퇴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관에서 방호원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자 30여분간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 출입 저지 당해 농성 벌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항의방문 출입이 제지 당하자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2.5/뉴스1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판사 탄핵소추안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