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중심 수사 원칙 못 지켜 부끄럽다”
21년 한 씻어낸 31년만의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경찰청은 5일 사과문을 통해 “재심 청구인과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심 판결 선고문과 재판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의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4월 고문으로 이 사건의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전날 두 사람이 청구한 재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