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앱보다 싸게 못팔게 한 요기요
요기요 로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법인을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는 요기오 가입 음식점에 다른 업체보다 더 싼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요기요는 자사 앱으로 주문한 음식값이 다른 앱이나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돌려주는 식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음식점을 꼽아 요기요로 주문 시 가격을 인하하거나, 다른 배달앱으로 주문할 땐 가격을 인상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했고 지난해 6월 DHK를 상대로 4억 7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몇 개월 뒤 DHK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경제·지적재산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