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시동 걸어도 “차 움직이지 않으면 무죄”

만취 상태로 시동 걸어도 “차 움직이지 않으면 무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31 20:26
수정 2021-0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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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준비 과정일 뿐… 위험성 없어”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 잠에서 깼다. 차는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도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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