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검사 최대한 뽑겠다는 공수처

檢출신 검사 최대한 뽑겠다는 공수처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1-31 20:24
수정 2021-0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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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부장검사·평검사 원서 접수

법 허용 최대치 12명 뽑아 균형 맞출 듯
김진욱 처장 “정치적 편향 임용 없을 것”
여운국 차장, 우병우 변호 등 논란 계속

초대 처장과 차장 인선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검사·수사관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업무 개시까지는 두 달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는 평검사로, 12년 이상 보유자는 부장검사로 지원할 수 있다. 뒤이어 3~5일에는 4~7급 수사관 원서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만간 공수처 검사 인선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공문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처장이 임명하는 수사관과 달리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과반의 동의를 받아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사위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2명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법관 출신이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능력 문제를 보완하고 인적 구성에 있어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법상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는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수사관 임기가 6년이라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고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일 취임식을 앞두고 여 차장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8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초대 차장으로 임명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처장으로) 추천한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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