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판결
“가해학생·학교, 2억 3200만원 배상해야”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 깎아 친구 쏴
판사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 소홀”
‘교사 책임 없다’ 경북도교육청 항소 기각
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교사도 책임, 2억여원 배상”
픽사베이 제공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전날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도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 2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사가 소속된 경북도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사건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경북 영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수학여행을 간 경기도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가해 학생 B군이 쏜 장난감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당시 B군은 화살촉에 붙은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의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아 A군에게 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