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소송 사기 의혹·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 속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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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오후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와 조대진 변호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함께 스포츠센터 건물에 투자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해왔다. 최씨가 애초 동업약정서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수익을 모두 가로챘고 되레 자신에게 약정을 강요했다는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정씨 측 주장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최씨가 법정 증인을 매수해 위증을 하도록 했다면서 지난 2월 최씨를 소송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 사건 처리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정씨는 “17년 송사를 이어오는 동안 3년 간 징역살이를 하며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장 처가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파주의 의료법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와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조 변호사와 황 전 국장은 이날 첫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됐다.
황 전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다섯달이 넘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면서도 “늦게나마 조사한다니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금융당국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