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부금 사적 유용 단정 어려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 전 원장은 “기부가 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해 준 것은 다행이지만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9대 비례대표 의원 임기 중이던 2016년 5월 19일 정치자금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원 임기를 마친 뒤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돼 2016년 6월~2018년 4월 임금과 퇴직금으로 약 9452만원을 지급받았다. 김 전 원장은 그해 4월 금감원 수장으로 취임했지만 ‘셀프 후원’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의 이 사건 기부는 종전에 납부하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출연이라면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전 원장이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은 것을 넘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