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4일 오전 뉴질랜드 출신 안 신부의 특별 공로를 인정해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호주 시드니 골롬반신학대를 졸업한 안 신부는 1966년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되면서 한국 땅을 밟았다. 안 신부는 1969~1979년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고, 1995년부터는 달동네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힘썼다. 1999년 솔뫼협동조합, 2016년 삼양주민연대를 설립하는 등 한국 사회의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안 신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인권·봉사 분야 아산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안 신부는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훈의 이름을 받았고, 54년이 흘러 80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며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축사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간 돈독한 협력관계와 긴밀한 인적교류를 통해 코로나19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신부님의 한국 사회 헌신도 이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인 속담을 인용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