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 없음’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 없음’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