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참고인 반복 소환 못한다”

법무부 “檢, 참고인 반복 소환 못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9-20 20:54
업데이트 2020-09-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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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개선안 “현실 고려 안 해”시각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방향은 옳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검찰청 소환 전력이 20회 이상인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같은 사건으로 20회 이상 소환된 경우는 34.4%, 10회 이상은 59%에 이르렀다. 피의자가 아닌 신분으로 10회 이상 출석한 경우도 21.5%에 이른다. 조사 시 검사나 수사관의 부당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33.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TF는 참고인인 수용자는 본인이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자발적인 제보 희망자를 제외하고 범죄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참고인 출석 당일에 피의자 전환을 금지하게 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선은 검사장으로 높여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금지할 계획이다. TF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이 검찰에 거짓 증언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이 감찰에 착수하자 이런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과학적 수사방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안이 시행되면 중대범죄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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