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
“피고인신문은 하지 않겠다”
재판부 “檢 동의한다면 안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17일 오전 진행된 정 교수의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고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면서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 허가를 받고 일어나던 정 교수는 갑자기 ‘쿵’ 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어지럼증과 울렁거림을 호소하던 정 교수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재판부는 예정됐던 오후 재판을 취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날 정 교수 측은 검찰에서 신청한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수많은 증거가 제출돼 피고인 신문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의한다면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검찰이 건넨 질문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힐 필요 없이 아예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