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작 30분 후부터 건강이상 호소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에 퇴정하다 쓰러져
이틀 전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하기도
검찰 조사 때도 사고 후 지병·트라우마 호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0차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는 오전 증인신문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 퇴정하던 중 자리에서 쓰러졌다. 법정 경위가 119에 신고한 뒤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퇴정 조치했다. 정 교수는 얼마 뒤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재판이 시작한 지 30여분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좋다고 (한다)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혹시 가능하면 검사님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법정) 뒷좌석엔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5분 간 재판을 휴정했다.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상의를 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앞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해서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 신청을 말씀드리고 피고인이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면서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정 교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방청객들이 놀라며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다들 나가달라”고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주엔 지난 15일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아들 조모씨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 경 변호인단을 통해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 사고로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 가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6세 이후 사고로 우안을 실명한 상태임을 밝히며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