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중 쓰러져…‘어지럼증·울렁거림’ 증상에 병원 이송(종합)

정경심, 재판 중 쓰러져…‘어지럼증·울렁거림’ 증상에 병원 이송(종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17 11:28
수정 2020-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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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작 30분 후부터 건강이상 호소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에 퇴정하다 쓰러져
이틀 전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하기도
검찰 조사 때도 사고 후 지병·트라우마 호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던 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 쓰러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0차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는 오전 증인신문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 퇴정하던 중 자리에서 쓰러졌다. 법정 경위가 119에 신고한 뒤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퇴정 조치했다. 정 교수는 얼마 뒤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재판이 시작한 지 30여분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좋다고 (한다)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혹시 가능하면 검사님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법정) 뒷좌석엔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5분 간 재판을 휴정했다.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상의를 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앞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해서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 신청을 말씀드리고 피고인이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면서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정 교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방청객들이 놀라며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다들 나가달라”고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주엔 지난 15일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아들 조모씨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 경 변호인단을 통해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 사고로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 가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6세 이후 사고로 우안을 실명한 상태임을 밝히며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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