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尹 치열한 공방 예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6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준사기’와 ‘치매’로 검색해 나온 판결문 7건(항소심 2건)을 분석한 결과, 준사기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준사기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혐의와 달리 지적장애, 만취상태, 치매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2015년 A씨는 피해자 B(85)씨가 치매인 것을 이용해 자신의 조카를 B씨의 매도 대리인인 것처럼 내세워 1300만원 상당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 의사면담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경증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돼 보이지만 심신장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된 4건의 준사기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증언 등으로 피해자의 중증 치매 상태를 인정했다.
편취 액수도 준사기 혐의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석한 판결문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았던 판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으로 편취액수가 약 1억 2000만원이었다. 다른 사건들의 편취 액수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로 적시한 금액은 7920만원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어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