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이동재 휴대전화 압수 취소 법원 결정에 ‘재항고’

檢, 채널A 이동재 휴대전화 압수 취소 법원 결정에 ‘재항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31 09:52
업데이트 2020-07-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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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법원 지난 24일 ‘일부 인용’ 결정
재항고 판단은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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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항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았고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라며 재항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준항고 재판부 결정은 영장 제시 자체를 피압수자와 소유자·사용자에게 모두 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금 과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제출받아 압수했다. 사흘 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효기간과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이 전 기자나 변호인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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