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율 0.18% ‘독직폭행’ 혐의… 이근안처럼 증거 명확해야 실형

기소율 0.18% ‘독직폭행’ 혐의… 이근안처럼 증거 명확해야 실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31 01:38
업데이트 2020-07-3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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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 최종 유죄판결 4건뿐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연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12.12.14  연합뉴스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연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12.12.14
연합뉴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52·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상대로 내세운 ‘독직폭행’ 혐의는 기소율이 극히 낮다. 30일 대검찰청의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2019년 ‘독직폭행·가혹행위’나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공무원은 모두 5987명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이들은 11명으로, 기소율이 0.18%에 그친다.

독직폭행은 경찰과 검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력을 가하면 적용된다. 법정형은 일반폭행(징역 2년 이하·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재판에서도 대부분 선고유예를 받는 선에서 끝난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최근 1년간 독직폭행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08년부터 따져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처럼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들이 방어권 확보를 위해 독직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기소율 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한 검사장 측이 갖고 있다는 영상물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이나 수사팀 일부가 개인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시하는 장면 등이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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