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부당충당’ MBN에 벌금 2억원...“자본시장 신뢰 저해”

‘자본금 부당충당’ MBN에 벌금 2억원...“자본시장 신뢰 저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4 14:25
업데이트 2020-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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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부회장·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상법 위반 혐의’ 장승준 대표 벌금형
재판부 “자산 부풀리는 결과 초래”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유상(74) 부회장과 류호길(63)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상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승준(39)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 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 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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