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갈라놓은 ‘검언유착 의혹’...민간인이 반나절만에 판단

검찰 갈라놓은 ‘검언유착 의혹’...민간인이 반나절만에 판단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4 10:46
업데이트 2020-07-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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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
강요미수 혐의 놓고 공방 예상
대검 의견서 받아들일지 관건
수사중단 의견 때 후폭풍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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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진실은 규명될 수 있을까.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미 핵심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현안위원회)에 구속 수감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한동훈 검사장, 수사팀이 모두 참석한다. 수사팀과 피의자, 피해자가 검찰 수사 중에 3자 대면하는 셈이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3명이 제출한 총 A4용지 120쪽 분량의 의견서와 각측에 40분씩 주어진 의견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 오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로 협박한 내용에 대해 실제 결과로 만들어 낼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로부터 편지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강요미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대검이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의견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하자 “이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대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기로 해놓고서 별도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수사심의위가 의견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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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7.22 뉴스1
검찰이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7.22 뉴스1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도 변수다. 지난 17일 법원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앞서 검찰 내부망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4개월여 동안 숱한 공방 속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이 사건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반나절 만에 “수사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결론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법원이 구속 영장까지 발부한 사안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결정으로 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경우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래저래 큰 부담을 안은 수사심의위는 10번째 열리는 이날 심의에서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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