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 남씨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그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최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에 대해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봤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