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53)는 전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53)는 전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