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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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21일 제자를 성폭행한 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말했다. 왕씨는 용인대 재학 시절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73㎏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출신이나 잇단 사건으로 범죄자로 전락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