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10일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종합)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10일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종합)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0-05-08 20:09
수정 2020-05-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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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법원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적다”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풀려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 기소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10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건 달린 보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10일 0시 이후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재판부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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