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사과할 시간 달라”

‘수사관 성추행’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사과할 시간 달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08 12:54
수정 2020-05-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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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냐”면서 “본인도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13일 A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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