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벌금 300만원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벌금 300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수정 2020-05-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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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론 내는 것을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고 고함을 치면서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낸 기소의견 중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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