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 전원 끝까지 추적”… 운영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n번방 가해자 전원 끝까지 추적”… 운영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4 23:34
업데이트 2020-03-2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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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국민 사과… ‘관전자’ 회원들 경중 따져 공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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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과 관련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발표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과 관련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발표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경찰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들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이어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법무부는 우선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로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운영자 조주빈(25)과 수많은 적극 관여자들의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하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전자’로 불린 대화방 회원들도 가담, 교사, 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조자’는 채팅방에 입장해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등 관계부처들도 이날 범정부 대응방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처벌에서 형량이 낮게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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