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성용)는 이날 오후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5월에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단장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뽑았다는 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며 “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으며,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그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5월에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단장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뽑았다는 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며 “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으며,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그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