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23/SSI_20200123000634_O2.jpg)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23/SSI_20200123000634.jpg)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검찰청은 이날 “행정응원(기관 간 행정지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압박이 거세지만 검찰은 그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제수사는 혐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아직 ‘방역 범죄’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예배 출입 기록이 확보돼야 한다’는 중대본의 협조 요청에도 검찰은 “우선 신천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천지가 이를 거부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등이 여론을 동원해 강제수사를 압박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조사는 검찰에 수사 개시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적, 계획적 방역범죄는 구속 수사하기로 하는 등 ‘방역범죄 엄단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급박한 상황에서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면서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3-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