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남은 특검 1차 수사 기간…다음달 박 대통령 수사에 ‘배수진’

30일 남은 특검 1차 수사 기간…다음달 박 대통령 수사에 ‘배수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9 11:09
수정 2017-0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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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서울신문DB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전방위적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을 기점으로 ‘30일의 수사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21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린 특검팀에게 일차적으로 보장된 ‘70일’이라는 수사 기간의 기한은 다음달 28일까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면 30일의 여유가 더 생기지만, 특검팀 입장에선 연장 결정과 관계없이 ‘1차 기간에 승부를 낸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40일 간 상당한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 네 갈래로 동시에 진행됐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뒤 이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일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례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화여대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소설가 이인화)·이인성 교수 등 핵심 관계자들도 대거 구속됐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의혹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상태다. 그 의혹 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과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물밑 지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석연치 않은 합병 과정이 모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측에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에게 돈을 줬다는 ‘삼각고리’를 이미 특정한 상태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으로 특검팀이 넘어야 할 산은 지금보다 훨씬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남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난제다.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최씨로부터 자백을 받는 일과 정씨의 국내 송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등도 중요 과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세’에 나선 일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특검을 흔들기 위해 특검에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늘어나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그러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 절반이 지나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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