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6)씨가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96억여원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34억여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썼다”며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면서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96억여원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34억여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썼다”며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면서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