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롯데·SK 출연금에 칼 겨눈 檢… 면세점 추가 선정 ‘대가’ 무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롯데·SK 출연금에 칼 겨눈 檢… 면세점 추가 선정 ‘대가’ 무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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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 총수 - 대통령 독대 뒤 정부, 면세점 추가 방침 발표

소공동 롯데 등 10여곳 압수수색
檢, 기재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기재부 “선정은 관세청 소관”해명
사실땐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직원과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롯데그룹·SK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면세점 사업권 인허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그룹 정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직원과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롯데그룹·SK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면세점 사업권 인허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그룹 정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검찰 관계자들이 중구 서린동 SK본사에서 압수품을 박스에 담아 들고 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4일 검찰 관계자들이 중구 서린동 SK본사에서 압수품을 박스에 담아 들고 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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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롯데그룹과 SK그룹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주는 대가로 면세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이 아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받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검찰은 특검 수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강도를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롯데와 SK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잃었다. 당시 심사에서는 특허 재발급이 달려 있어 재승인에 실패할 경우 기존의 면세점 문을 닫아야 했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 모두 지난해 7월 1차 면세점 특허 심사에 이어 재승인 심사에서도 탈락해 충격은 배가 됐다”면서 “롯데의 경우 자체 경쟁력보다는 ‘일본 기업이 왜 국내 면세 사업권을 가져야 하느냐’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다.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했다는 점이다. SK는 111억원을, 롯데는 45억원을 냈다.

두 기업 총수인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2월 박 대통령을 각각 단독 면담한 것도 닮은꼴이다. 당시에는 정부가 면세점 추가 방침을 발표하기 두 달 전이다.

아울러 K스포츠는 출연금과는 별개로 SK에 80억원, 롯데에는 75억원씩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특혜 의혹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두 기업이 청와대가 면세점 인허가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롯데는 지난 5월쯤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검찰의 롯데 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SK는 재단의 사업성을 문제 삼다가 결국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롯데 압수수색은 (K스포츠재단에 줬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관련된 부분이며, SK도 추가 지원이 무산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혹대로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 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두 기업은 그 대가로 면세점 특혜를 요구했다면 박 대통령과 두 기업은 모두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도 냈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장기적인 면세점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면세점 사업자 심사 및 선정 등 집행은 전적으로 관세청 소관”이라면서 “특정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기재부가 직간접인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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