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 고교 역사 교과서
연합뉴스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기로 고시하자 집필 기준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8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조 변호사는 법원의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집필자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밀실 집필로 진행돼 왔다”면서 “재판부가 국정 역사교과서가 절차적으로 위법·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월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예정한 공개 시점보다 단지 수개월 먼저 정보를 공개해 얻게 될 이익에 비해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면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