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호성 통화 녹음파일은 ‘1급 보안’…최씨 변호사에게도 안 들려줘

최순실-정호성 통화 녹음파일은 ‘1급 보안’…최씨 변호사에게도 안 들려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4 08:30
업데이트 2016-1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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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극도의 보안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장차관 인사 검토자료 등을 받아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씨에게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려줬다.

이 녹음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이 현안마다 최씨와 상의하며 문건을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을 매개로 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밀착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물증인 셈.

검찰은 이 녹음파일을 ‘1급 보안’으로 취급하며 외부 유출을 극도로 경계했다고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씨에게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문건 유출 관련 진술을 이끌어낼 때, 검사가 최씨를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녹음파일을 들려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에 입회한 최씨의 변호사마저 듣지 못하게 할 정도로 녹음파일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이다. 검찰은 15개 안팎의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할 녹음파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이 녹음파일을 제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에게도 ‘1급 보안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최씨의 수감생활에 대해 “외부와의 소통이 100% 단절됐다”며 “면회는 절대 금지일뿐더러 TV시청도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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