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18년 베테랑 소방관 혈액암은 국가책임”

[단독] 법원 “18년 베테랑 소방관 혈액암은 국가책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1-23 22:56
업데이트 2016-1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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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회 출동하며 발암물질 노출” 암·근무환경 인과 인정 잇따라

20년 가까이 화재·재난 현장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다발성 골수종)을 앓게 된 소방관에 대해 국가의 책임(공상)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소방관의 암과 열악한 근무 환경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은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자 법원의 판단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8년째가 되던 2013년 11월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며 약 2억원의 치료비를 냈다.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재심의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혈액암과 소방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같은 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동료들이 소송을 이어 갔고 1년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 줬다. 김 판사는 “18년의 근무 기간에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 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기호흡기, 방화복 등 장비가 열악했던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현장에서 근무한 점, 건강했던 신체 상황 등도 판결에 고려했다. 이 외 일반인보다 소방관에게 혈액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참고했다.

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방관들은 암과 근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암에 대한 공상 판결은 단 한 건이었다. 1997년부터 7년 5개월간 757회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손영건 소방관 건으로, 2014년 1월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올해 8월 신영재 소방관이 혈액암에 대해 공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35년간 일하며 100차례가 넘게 현장에 출동했다.

한 소방관은 “그간 근무 현장의 유독물질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피해 소방관이 직접 입증해야 해 힘들었는데 이런 고충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도 달라진 분위기에 맞춰 좀 더 적극적으로 공상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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