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檢공소장에 변호사 유영하 조목조목 반박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檢공소장에 변호사 유영하 조목조목 반박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업데이트 2016-11-2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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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安·朴대통령 강제 모금 vs “기업인들 선의로 출연”
朴대통령 상당 부분 공모 vs “직접 조사 안 해 무의미”
현대차에 납품 강요 vs “민간업무… 직권 남용 아냐”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의 공범 관계를 법률적 관점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유 “공범관계 법적으로 인정 못해”

유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사업이 취임 전부터 관심 가져온 문화 융성 사업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익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인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고 설명하며 ‘최씨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이용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유 변호사는 재단이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고 재단 출연금의 96%가 재단 귀속으로 그대로 남아 있음을 정상 운영의 근거로 들었다.

문제가 됐던 ‘모금 과정의 강제성’에 대해선 기업인들을 만나 문화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 사실과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재단 지원방안 모색 지시를 했음은 인정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좋은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과거 정부의 유사한 사례로 이명박 정부 때의 미소금융 사업(2659억원 모금), 노무현 정부 때의 중소기업협력센터 건립(215억원 모금), 김대중 정부 때의 대북 비료지원 사업(100억원 모금)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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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다. 우선 국민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며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에게 연설문 자체를 직접 보내라 한 것은 아니라고 발을 빼면서 법망은 피해 갔다. 또 연설문 이외 문건들의 유출 경로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유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을 위협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판례는 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설문이 실질적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없는 점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 한 것이 누설이라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해 국가기능이 위협받지 않은 점 ▲연설문 작성을 위한 자문이 정당행위인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최씨와 공모해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해선 ‘개별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계약체결 활동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공모’ 기재가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작성돼 의미가 없고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다”며 “특검 수사와 사법기관 최종 판단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檢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말하겠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관계로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소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장에 사실관계만 요약해 적시했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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