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검찰총장도 특검 앞에 서나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도 특검 앞에 서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15 22:56
수정 2016-11-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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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특검’ 수사 대상·범위는

靑 문건유출 등 15가지 항목 명시… ‘세월호 7시간’도 간접 수사 가능

여야 합의로 사상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슈퍼 특검’이 들어설 전망인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만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15가지 항목에 이른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문건 유출 의혹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개입 의혹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단 출연금 강요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시 특혜 의혹 ▲삼성의 정씨 특혜 지원 의혹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사실상 최씨를 둘러싸고 그간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셈이다.

특히 특검에선 제15호를 통해 수사 범위 확대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15호에는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적시돼 있어 열거된 항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관련된 의혹을 모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해 9호와 10호에 걸쳐 ‘직무유기 의혹’과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 해임 의혹’을 수사할 것을 명시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단서를 포착하고, 직무유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밖에 아직 추가적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법무부와 검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우병우 사단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있고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눈치를 보며 수사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우 전 수석이 롯데그룹 수사 상황을 최씨에게 흘려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향후 특검에서 사상 초유의 법무부와 검찰 수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 일체를 넘기게 된다. 검찰로선 향후 특검에서 검찰 수사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포착되거나 기존의 수사 내용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낭패인 만큼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미 이번 사건에 검찰이 발을 디딘 이상 뒷말이 나올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수사하려 한다”면서 “청와대나 법무부와도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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