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좀 죽여주세요” 부탁받고 지인 살해 70대 실형

“저 좀 죽여주세요” 부탁받고 지인 살해 70대 실형

입력 2016-11-14 11:12
업데이트 2016-1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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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마땅히 갈 곳이 없자 지난해 7월 20일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김모(51·여)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A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두 사람은 퇴원하고 나서 올해 4월부터 함께 생활했다.

김씨는 두 차례 큰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통증도 심해 삶의 의욕을 잃고 A씨에게 “목을 졸라 나를 죽여달라”는 말을 자주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

A씨도 전과 때문에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비관해왔다.

두 사람은 올해 4월 25일 오후 10시께 모텔에서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김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경위를 떠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가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범행을 회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정도 있었고 피고인도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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