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순실 게이트’ 대응 문건 ‘증거 인멸 유도’ 내용 포함

청와대 ‘최순실 게이트’ 대응 문건 ‘증거 인멸 유도’ 내용 포함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4 21:50
업데이트 2016-1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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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청와대가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및 비선실세 의혹 사건에 대응 문건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비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었다. 사실상 증거 인멸을 유도하는 부분이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jtbc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 두 개를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이 문서를 받아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건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경우 무엇을 유심히 들여다 보는지, 거기에서 얻을 것은 어떤 정보인지가 제시돼 있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 메시지와 녹음파일 등이 각각 저장기간이 얼마나 되고, 지우면 복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직후에 만들어졌다.

jtbc는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한 내용”이라면서 “청와대가 시시각각 청와대 쪽으로 다가오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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