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사려고’ 젓가락 살인 케냐인 항소심 징역 25년

‘비행기표 사려고’ 젓가락 살인 케냐인 항소심 징역 25년

입력 2016-11-10 10:39
업데이트 2016-1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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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0일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M(28)씨의 항소심에서 M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물려 넣고 살해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갑에서 현금 18만4천원을 훔쳤으며 1시간가량 PC방에서 계속 머무르며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비자 기한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

M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불법 체류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여서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검거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이상 행동을 했으며,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으로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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