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檢 “태블릿PC 문서 대부분 미완성본” 靑문건 받아본 崔씨 처벌 어려울 듯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檢 “태블릿PC 문서 대부분 미완성본” 靑문건 받아본 崔씨 처벌 어려울 듯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08 23:12
수정 2016-11-0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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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기소 조응천·박관천 무죄 전례 주목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챙겨 본 태블릿PC 속 청와대 업무 문서의 대부분이 미완성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 본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태블릿PC 속 파일 200여개를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으로 살핀 결과 문서 50여건 중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미완성본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아 문서번호가 없는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문서들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북한과의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이다. 이것이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형식으로 부속실로 넘어간 뒤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거쳐 최씨 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받아 본 문서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 범위가 넓지 않다”며 “최근 대통령기록물법 사건에서 무죄가 난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전 경정을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지난 4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과 추가본으로, 이는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문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한다. 정보를 받은 사람의 처벌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판례상으로도 공무원으로 공무상 비밀을 전달받았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무죄가 선고됐다. 태블릿PC의 문건이 공무상 비밀이라 해도 정 전 비서관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문서를 받아 본 최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은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며 자료를 최씨에게 보내도록 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시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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