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 前현대미술관장 행정법원 “정직 처분 적법”

‘부당채용’ 前현대미술관장 행정법원 “정직 처분 적법”

입력 2016-03-29 22:36
수정 2016-03-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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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에 적발되고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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