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에 127억 사업 몰아주고 정치자금 수억원 받은 혐의 포착
검찰이 2013년 4월 치러진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허 전 사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9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의 최측근이 소유한 업체에 127억원 규모의 사업을 몰아주고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사장에 대해 31일까지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사장에 대한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서류와 개인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W사의 실소유주였던 손씨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에 이어 자유총연맹 회장을 허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돼 용산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손씨가 운영한 W사는 당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건설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다. W사는 이후 삼성물산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 진척도에 따라 100억원을 사업비로 지급받았다.
검찰은 이 돈 중 9억여원을 손씨가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손씨가 빼돌린 돈 중 일부가 폐기물 사업 수주를 위해 삼성물산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허 전 사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 이촌동 일대 51만 5483㎡를 개발하는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2013년 4월 무산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