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살포·흑색선전 땐 당선 무효형”

법원 “금품 살포·흑색선전 땐 당선 무효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21 23:16
수정 2016-03-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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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1·2심 4개월 내 선고… 당선 다투는 사건은 매일 재판

법원이 20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 살포나 흑색선전 등을 하면 당선무효형의 중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당선 유·무효 등을 조기에 가릴 방침이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 범죄에 대한 예방을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장은 ▲혈연·지연·학연을 이용한 불법 선거 ▲금품 선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선거 사범 유형을 지목하며 “변화된 선거 범죄 양상과 선거 환경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 전담 판사들은 이어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 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목표 처리 기간을 정했다. 당선 유·무효 사건의 경우 매일 재판을 여는 집중 증거조사 방식도 도입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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