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사고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고법,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사고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03 23:02
업데이트 2016-03-04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택시가 정지선과 신호를 조금씩 위반하며 슬금슬금 진행하다가 음주 과속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호 위반을 한 박씨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박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04 11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