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민사재판으로 보상·배상은 쉽게…고소·고발 접수 까다롭게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민사재판으로 보상·배상은 쉽게…고소·고발 접수 까다롭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2-24 22:48
수정 2016-02-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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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대안’ 올바른 사법 서비스를 위해(끝)]

증거보전 활성화·가압류 완화 등
피해자 스스로 구제할 길 돕고


고소·고발 가능한 요건 명시해
불필요한 수사·기소 확 줄이고


법률구조공단 공익 법무관 늘려
영세민 법률 서비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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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피해 당사자’(고소)나 ‘제3자’(고발)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등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다. 이 권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검찰과 법원, 변호사 업계 등 ‘법조3륜’에서 지적하는 고소·고발의 남발 실태와 원인, 해외사례 등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 서울신문은 24일 마지막 회로 고소·고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봤다.

전문가들은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고소·고발의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영세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리한 고소·고발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 등도 대안으로 꼽힌다.

많은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 대신 형사고소나 형사고발을 택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수입인지 첨부 등도 없이 고소장 하나만 내면 다 알아서 해 주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배려’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손쉽게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개선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검찰청 A검사는 “민사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미리 피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보전 제도가 활성화되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면서 “법원에서의 심리 충실화 역시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체적 진실을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 남발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압류 요건의 완화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B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 등에 비해 가압류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사기꾼들이 손쉽게 재산을 빼돌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지역 C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 행위자를 줄이는 동시에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줄이는 동시에 형사 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인식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가치를 줄이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확대 적용도 대안으로 꼽힌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허위 양도나 은닉을 하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이 활성화된다면 사기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고발 요건의 엄격화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안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명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D검사는 “현행법에는 고소의 개념이나 적법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민사로 처리할 사안인지 형사로 처리할 사안인지 구분이 애매한 사건들이 무더기로 고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법령에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들과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벼운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를 하는 대신 소추를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동운 교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아니면 당사자들이 먼저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 나서는 소추유예제도가 마련되면 고소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장 수리보류제도’의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고소의 수리를 보류한 뒤 피고소인에게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화해가 이뤄지면 고소 등을 반려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검사가 고소장 접수 전에 실질심사를 하는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활성화 ▲고소장 접수 뒤 공공의 이익은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만 얽혀 있다고 밝혀지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수사불요 처분’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울 지역 E변호사는 “검찰은 일종의 법률 전문가인 데다 수사 권한도 갖고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빚을 못 갚는 것과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것을 철저히 구분한다면 기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사례처럼 무리한 고소·고발인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의 활성화도 얘기된다. 서울 지역 F검사는 “우리의 경우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고소인 등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다”면서 “피고인이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재판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세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의 기능이 강화되고 활성화되면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확충은 물론이고 전체 고소·고발 숫자의 감소도 가능할 것이란 조언도 나온다. 신동운 교수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공익법무관 숫자가 확충되면 영세 서민을 위한 충실한 법률 구조가 이뤄지는 동시에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당국이 맡고 있는 법률구조 기능이 민간 부분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민 교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사당국이 먼저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화해를 유도해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도 본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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